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순마진 계산기(부가세 반영)
동일한 판매 조건에서 일반과세(매출세액-매입세액)와 간이과세(업종별 부가가치율×10% – 매입 0.5%)를 각각 계산해
순이익/순마진을 비교합니다.
1) 판매/원가 입력
소비자 판매가 기준
일반과세 계산 시 포함/별도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집니다.
상품 매입/사입 원가
일반과세는 매입세액(10%) 공제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.
예: 택배비/포장재/출고비 등(개당)
예: 플랫폼+결제+광고 합산(%)
2) 간이과세 업종(부가가치율) 선택
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에 쓰이는 “업종별 부가가치율”입니다.
3) 옵션
해당 시 체크
옵션
체크하면 간이과세 부가세 납부액을 0으로 처리합니다(상황별 예외 가능).
원하면 입력(예: 8). 0이면 미반영.
* 이 계산기는 “상품 1개 판매” 기준입니다. 실제 신고/납부는 기간 합산·공제가능 여부·면세/간주공제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) 결과(개당)
일반과세자 순이익 / 순마진
–
–
간이과세자 순이익 / 순마진
–
–
5) 부가세/비용 상세
| 판매가(입력) | – |
|---|---|
| 판매가 중 공급가액(일반과세 기준) | – |
| 수수료/광고(판매가 %) | – |
| 고정비(원) | – |
| 일반과세: 매출세액(10%) | – |
| 일반과세: 매입세액 공제(10%) | – |
| 일반과세: 납부부가세 | – |
| 간이과세: 부가가치율 | – |
| 간이과세: 매출세액(매출×부가가치율×10%) | – |
| 간이과세: 공제(매입×0.5%) | – |
| 간이과세: 납부부가세 | – |
| 추정 소득세/지방소득세(옵션) | – |
해석 팁: “부가세 포함 판매가”로 소비자에게 받는 경우, 일반과세자는 그 중 1/11이 부가세(매출세액) 성격이라
실제 공급가액 기준 수익이 줄어듭니다.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실효세율이 달라집니다.